고객지원

전자공고

대한조선의 경영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 장현주
  • 2024-08-02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8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전남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 498

대한조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광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