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초일류 Global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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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 대한조선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 번영을 추구합니다. "
이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신뢰와 열정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윤리적 표준을 이 윤리헌장에 담았습니다
윤리헌장보기
윤리헌장
이에 우리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대한조선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1. 우리는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의 윤리적 기대까지 실천한다.
2. 우리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넘어 감동을 주는 경영을 실현한다.
3. 우리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 한다.
4.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지역, 국가, 인류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5. 우리는 건전한 기업윤리를 기반으로 정당하게 경쟁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6. 우리는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상호 존중과 주인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인재기업을 실현한다.
윤리규정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대한조선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경영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치 판단 및 행동 기준과 윤리경영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윤리경영 비전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1. 임직원
회사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하며, 회사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도 사안에 따라서는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
2.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국가사회(단체 및 개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 포함) 등
3. 가족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4. 금품
금전(현금, 유가증권, 상품권, 이용권 등)과 물품(선물, 기념품 등) 등의 경제적 이익
5. 향응 및 접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사행성 오락(카지노, 도박장 등), 불건전 업소(접대부 고용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담시키는 행위
6. 편의
교통수단, 숙박시설, 행사지원, 관광지원 등의 수혜
7. 불가피한 경우
본인 부재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윤리규범
회사의 윤리헌장, 윤리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제 3 조【공정한 경쟁】
①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며, 부당하게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국내외 상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청탁금지법,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FCPA
(해외부패방지법)등을 비롯하여 회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 4 조【공ㆍ사의 구분】
① 회사의 경비 및 자산, 기업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 중에는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
② 임직원 개인이나 조직의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 허위보고 또는 회사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갖거나,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규정의 준수】
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사규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거나
민형사상 고발될 수 있다.
② 각 조직의 직책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내용을 성실히 조사함과 동시에 신고자(제보자)의 비밀 및 신분을 보호 하고,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규범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⑤ 임직원은 윤리규범 준수를 위해 입사와 동시에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별지 서식)’를 작성 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입사한 임직원은 대표이사가 지정한 날에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금품수수, 횡령, 이권개입•부정청탁 등 3대 비윤리 행위자는 단 한번의 행위라도 무관
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비록 소액이라도 능동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해고까지도
가능함과 아울러 ‘직무관련 범죄 고발절차’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 6 조【중요 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임직원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서나 계수를 조작하는 것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의사결정에 오류를 유발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모든 정보의 기록 및 보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무•회계 자료는 세법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적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부당한 지시의 처리】
① 회사의 직책자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사규,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부하직원은 직책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이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지시이행 거부로 직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당한 지시에도 이행 거부 및 감사부서에 신고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 해당 임직원도 이를 지시한 직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8 조【특혜 및 차별의 배제】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및 차별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이권개입ㆍ부당청탁 금지】
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승진, 보직 등 인사관련 사항을 사내외 지인을 통해 회사에 청탁하지 않는다.
③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보직, 승진 등 인사 관련 사항을 회사나 이해관계자에게 청탁하지 않는다.
④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체등록이나 거래요청을 회사 또는 이해관계자 에게 청탁하지 않는다.
⑤ 회사의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윤리규범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 금품제공 및 수수, 이권개입, 권한남용 등의 비윤리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10 조【금품, 접대, 편의의 수수 금지】
① 대가성 유무를 막론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접대, 편의를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부담 없음이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접대, 편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
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업무 목적의 식사 및 편의
③ 업무상 목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공무원 등에게 금품, 접대, 편의 제공 시 청탁금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이 속한 조직의 내부 윤리규범과 상이할 경우,
그 윤리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수수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⑤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 하거나 해당 비용을 돌려주고, 그 사실을 부서장 이상의 상위 직책자에게 보고한다.
⑥ 전 항의 내용을 보고받은 부서장 이상의 상위 직책자는 그 사실을 즉시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금전거래 금지】
①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채 대리상환,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및 회원권의 공동매입, 물품•부동산•유가증권•회원권•영업권 등의 염가매입 또는 고가매도를 금한다.
②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의 계열사도 포함)에 대한 출자나 지분 취득을 금한다.
③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거래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④ 이해관계자와 상기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폭언, 폭행, 성희롱 금지】
① 임직원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폭언 및 폭행,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임직원은 가해자에게 중단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는 폭언, 폭행, 성희롱 가해 직원에 대하여 사규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협력사와의 투명한 거래】
①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하고, 자율경쟁원칙과 투명한 평가절차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한다.
③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윤리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 14 조【이해관계자와의 친목활동 제한】
① 비용분담 여부를 막론하고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와 골프, 해외 여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 해외여행 등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문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내용을 보고 받은 부문장은 그 사실을 즉시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경조사 통지의 제한】
①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무차별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한 경조 금품(1회 10만원 초과)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회사 포탈을 이용하여 직원 간 경조사를 통지할 경우 ‘전사 알림‘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경조사의 범위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의 결혼과 장례로 한정한다.
제 16 조【정치 관여 금지】
①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으나, 그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 활동도 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조직, 인력,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부정비리 퇴직자와의 거래행위 제한】
① 회사 및 가족사 재직 중 업무관련 부정비리 또는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하여 해고, 의원 퇴직 등 퇴직한 임직원 및 그가 경영상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회사와는 거래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회사는, 본인이나 그 가족이 대표, 임원, 주요 주주 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실소유자나 지분투자자 등으로 판단되는 회사를 말한다.
② 퇴직 후에 부정비리 또는 고의적인 해사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회사의 각 계약업무 주관조직은 업체등록 및 거래계약 시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④ 제1항의 거래계약 제한기간은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 18 조【올바른 사회관계통신망(SNS) 활용】
임직원은 회사가 대외비로 관리하는 자료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사회관계통신망(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 19 조【신고 및 협조의 의무】
①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요구 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0 조【비밀보장의 의무】
①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는 보고자 및 신고자(제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누설한 경우 인사조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 21 조【포상 및 징계】
① 회사는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신고보상제도 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윤리규범 및 관계법령(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회사는 인사조치, 징계처분,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2 조【사전신고제도】
① 회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윤리행동기준을 명확히하여 비윤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회사 윤리규범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이 식사와 골프에 한해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한다.
② 사전 신고가 없는 이해관계자와의 2차 이상의 모든 모임을 제한하며, 제도로 허용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와의 향응 및 접대 행위는 모임의 성격 및 비용분담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제한한다.
③ 식사에 대한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팀원의 경우 포탈의 업무연락 ‘DHSC윤리경영 사전신 고서’ 양식에 팀장 결재를 득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팀장의 경우 부문장 결재를 득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골프에 대한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팀원 또는 팀장 구분 없이 부문장 결재를 득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식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대상은 이해관계자와의 식사(1차) 외 2차 이상의 모임이이며, 단순 식사인 1차 모임은 차상위 직책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식사(1차) 모임이 2차 이상의 모임으로 확대된 경우에는 필히 사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식사비용 등은 개별(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모임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모임 차수에 관계없이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부담이 가능하다. 단,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별 부담해야 한다.
⑤ 골프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대상은 이해관계자와의 골프 모임으로 해당 부문장이 업무상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골프비용 등은 개별(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0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